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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식 유재현 양대석씨 사법처리 방침

입력 | 1997-03-14 17:35:00


金賢哲(김현철)씨의 연합텔레비전뉴스(YTN) 사장 인사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비디오테이프 도난신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테이프 소유자인 의사 朴慶植(박경식)씨와 이를 공개한 兪在賢(유재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 단체 산하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梁大錫(양대석) 사무국장(39)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朴씨가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賢哲씨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한 행위와 경실련이 이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따라 兪在賢(유재현)씨와 梁大錫(양대석)씨가 출두하는 대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를입수한 경위와 이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 계기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며 조만간 朴慶植(박경식)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朴씨가 지난 95년 1월 賢哲씨가 서울 송파구 송파2동 G남성클리닉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서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과 13일 경실련이 언론에 이같은 녹화내용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梁국장이 지난해 12월 朴씨의 병원관계자로 보이는 20대 여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이 테이프를 실제 병원관계자로부터 받았는지와 朴씨의 병원에서 훔친 비디오테이프에서 녹화 편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3일 梁국장이 취재진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뒤편 주택가 야산에서 발굴한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압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朴씨의 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梁국장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경찰에 출두하려던 계획을 변경, 이날밤 兪在賢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