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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정리해고]「2년유예」라도 판례근거 해고가능
입력
|
1997-03-11 19:45:00
. [이기홍기자] 새 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할 수 있게 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럼 앞으로 2년간 정리해고 걱정은 없는 건가. 『유예기간 중에도 정리해고는 가능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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