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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중 「소음·진동」이 .

입력 | 1997-03-05 16:24:00


환경오염 피해분쟁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尹昶遠)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2월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분쟁 처리건수 1백22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다툼이 77건(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수질오염 피해분쟁 19건(16%) 대기오염 피해분쟁 17건(14%) 해양오염 피해분쟁 9건(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중 건축공사에서 나는 소음피해가 3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작업장소음 8건 지하철공사 5건 오수관 등 지하매설공사 4건 채석장발파 3건 등이었다. 전체 환경피해 배상액은 69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61.7%인 42억6천5백만원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이었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은 소음·진동 23억4천2백만원, 대기 1억9천8백만원, 수질 1억6백만원 순이었다. 환경분쟁 처리건수 가운데 건축물 피해가 3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피해 20건(17%) 정신적 스트레스 17건(14%) 농산물 피해 16건(13%) 등이었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체의 76.5%인 13건을 나타냈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승복률은 93년 1건(25%)에서 94년 13건(65%) 95년 21건(81%)96년 28건(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요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