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박동영)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지만·39)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박판사는 이와 함께 추징금 3백10만원을 부과하고 양로원 봉사 1백시간과 장애인시설 봉사 1백시간 등 모두 2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히로뽕을 끊겠다고 다짐한 것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