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묵 기자] 위성을 이용한 대학입시 과외가 오는 3월 허용된다. 또 당초 하반기 허가될 예정이던 위성방송이 이르면 4,5월중 대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행 전파법에 따라 위성방송 실용화시험국을 조기에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 과외수업을 전문적으로 방영하는 교육용 위성방송 채널을 다음달중 허가하고 스포츠 영화 관광 등 전문위성방송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민간사업자에게 12개 채널을 허가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방송에 들어갈 위성과외는 대입학원 강사의 강의내용을 위성으로 중계해 수신기를 갖추면 집에서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강의만 하는 채널이 등장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텔레비전을 통해 입시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방송은 디지털 방송으로 제공되는 만큼 난시청지역이 없게 돼 도서 산간 지역 수험생들의 호응이 높을 전망이다. 千朝雲(천조운)전파방송관리국장은 『선진국의 위성방송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으로 위성방송사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허용되는 것은 실용화 시험국으로 1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뒤 통합방송법에 따라 다시 방송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