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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사업 외국인 대주주 99년부터 허용

입력 | 1997-02-13 20:34:00


[최수묵기자] 외국인도 99년부터 통신사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또 98년부터 국내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지분한도가 33%까지 확대되고 2001년까지는 이 폭이 49%까지 커지는 등 국내통신시장이 크게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 양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양허안은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무선통신분야(현재 33%)에 이어 98년부터 유선전화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외국인 동일인 지분은 10%가 넘지 않는 한도에서 총지분을 98년까지 33%, 2001년까지 49%로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에 대해서만은 98년 20%, 2001년 33%까지만 외국인 지분참여를 인정하고 외국인 동일인 지분도 3%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당초 외국인은 대주주가 될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99년부터 전면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대폭 양보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전화사업을 하는 음성재판매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99년부터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98년부터 국내인에 대한 음성재판매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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