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용균기자] 앞으로 대구시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과태료(4만원)는 물론 견인료(2만원·보관료 별도)도 함께 물어야 하는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대구시가 「불법주정차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 단속방법을 종전의 소극적인 「과태료부과」에서 「견인위주」로 전면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중구 시청∼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건들바위 △동구 대구공고네거리∼큰고개오거리∼아양교 △서구 큰장네거리∼비산네거리∼신평리네거리 △남구 신천대로입구∼영대네거리∼앞산네거리 △북구 복현동 축협∼침산교 △수성구 수성교∼범어네거리 △달서구 두류네거리∼죽전네거리 △달성군 화원교도소∼달성중학교간 등 8개 상습불법주정차 구간도로에 62명의 단속반원을 고정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단속공무원 2백70명을 충원, 현재보다 단속인력을 2배이상 늘릴 방침이다. 특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현행 「단속사전 5분예고제」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면폐지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상반기중에 공영주차 요금을 현재보다 60%가량 올려 도심 자가용진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한편 시는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2001년까지 시내 이면도로에 연차적으로 주차선을 그어 골목길 주차장(28만대 수용)을 확충하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