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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기도 미혼모 「보호차원」 구속

입력 | 1997-02-03 21:22: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자신이 분만한 여아를 2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金모양(19.여)을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金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W여인숙 2층 객실에서 혼자서 여아를 분만한 뒤 아기를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으나 아기는 옆집 지붕에 얹히는 바람에 머리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고 살아났다는것. 조사결과 유복자로 태어난 金양은 지난 95년 12월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모를 잃은 뒤 경남 통영에서 무작정 상경, 영등포역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몸을 파는 일명 `길처녀'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아기를 출산한 뒤 양육할 능력이 없어 아기를 살해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朴海植 영장전담판사는 "실정법 위반 차원보다는 金양을 풀어주면 다시 윤락행위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산모를 돌볼 사람도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호차원에서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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