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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교수 54명, 노동법 무효화 요구
입력
|
1997-01-10 16:15:00
이화여대 교수 54명은 10일 오후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처리방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습처리한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처리방법은 우리 국민의 노력과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로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어떤 악영향이 미쳐질 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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