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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폭행 혐의 30代 『주거일정』 영장기각

입력 | 1997-01-05 20:05:00


서울지법 李承蓮(이승련)판사는 5일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꾸짖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7)에 대해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5일 오전10시 김씨를 불러 신문한 뒤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또 이날 간통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49)와 박모씨(35)에 대해 서울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