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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하철 건설비 총5조원…사업비 마련 막막

입력 | 1996-12-17 09:09:00


「대전〓李基鎭기자」 『지하철을 세우는 것이 좋긴 하지만 도대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러다간 대전시 재정에 파탄이 오는 것 아니냐』 지난 10월30일 1호선착공식을 가진 대전지하철 5개노선(102㎞)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조9천9백51억원. 동구 판암동과 유성구 외삼동22.64㎞를 연결하는 1호선만도 1조4천1백8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약속된 국고지원은 전체사업비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9천8백79억원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의 연간 총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 셈. 이와 관련, 대전시와 지역국회의원 등이 제시하는 대안이 지방교통공단법 제정 또는 국고보조비율의 50%확대다. 지방교통공단법은 지난 88년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을 준용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86년까지 지하철건설에 6천억원을 투입한 결과 재정파탄위기에 직면하자 2007년까지 적용되는 부산교통공단을 설립,막대한 공사비를 공단에서 부담했다. 즉 현재 지하철이 건설중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교통공단법」을 「지방교통공단법」으로 개정하고 부산처럼 지방공단에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 그러나 이 법안은 1백35명의 의원서명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보류돼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다른 대안은 별도의 「교통공단」설립없이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의 30%선에서 50%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나머지 재원은 지하철공채발행, 외자도입, 역세권개발수익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비지원이 현행대로 30%에 머무를 경우 대전시는 7년만인 2003년에 모두 5천6백42억원의 부채에 허덕일 전망이다. 「지방교통공단법」발의에 나섰던 李元範(이원범·자민련·대전서갑)의원은 『정부가 국고보조 비율을 늘려주지 않거나 관련 공단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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