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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회원 1백명,수당 1백만원으로 인상…문체부

입력 | 1996-12-13 15:38:00


문화체육부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수를 현행 75명에서 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장르가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각 예술분야 원로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예술원 회원들의 수당을 매월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