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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사기」 용의자 전원 출국금지

입력 | 1996-12-04 08:12:00


서울지검은 3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제출한 고소사건 6백60건중 본청에 배당된 2백35건에 연루된 피고소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고소내용을 분류해 초청 및 취업, 위장결혼사기 등 주요 고소건은 서울지검 외사부에, 국내취업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 기타 폭력 등 일반사건은 형사부에 각각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가운데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