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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무기한 수사』…검찰총장 밝혀

입력 | 1996-11-04 20:37:00


대검찰청은 4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지난달 14일 金起秀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공직자비리수사는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金총장은 이날 『현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공직자비리수사는 이같은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공직자비리수사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인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나아가 그 후에도 계속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金총장은 또 『지난달 14일의 특별지시에 따른 전국검찰의 공직자비리수사는 특정분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권개입행위 금융계비리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분야라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든 중하위공직자든 모든 비리공직자는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공직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다만 『서울시 버스비리사건 등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해 사정(司正)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차원의 수사활동이다』고 말했다.〈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