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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식품안전본부 직원 구속…분유유해물질 유출

입력 | 1996-10-15 06:35:00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14일 분유유해물질 검출분석결과를 입수해 서울방송 기자에게 넘겨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속 6급연구사 徐錫春씨 (40)를 절도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徐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사 무실에서 李모과장의 책상서랍 안에 있던 「분유 중 프탈레이트 분석결과」 한 부를 빼내 지난 6일 김포공항 국제선2층청사 자판기 부근에서 서울방송 金모기자의 심부 름을 받고 나온 여자에게 서류를 넘겨준 혐의다. 검찰은 徐씨가 지난달 3일 밤12시 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자택에서 金기자 로부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작성한 「분유 중 프탈레이트 검출치」에 관 한 자료를 넘겨주면 전남 N여상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부인을 서울로 전근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방송측은 『徐씨는 이번 보도의 주요취재원이 아니며 영장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송은 또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은폐하고 있던 분유 유해 물질검출사실을 보도했으므로 金기자에 대한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