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유엔, 공무원 피격 공식논의…“北인권법 위반”

유엔, 공무원 피격 공식논의…“北인권법 위반”

Posted October. 26, 2020 08:28,   

Updated October. 26, 2020 08:28

日本語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유엔에 공식 보고됐다.

 25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최근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살해한 것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 접근 인물에게) 총탄을 사용하는 정책을 즉각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선 “북한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참석해 북한이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북한이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회의에 불참했으며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