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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관광지 철책 일부 걷어낸다

Posted April. 28, 20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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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 가운데 일부 구간이 올 상반기 중 철거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육군 22, 23사단)와 동해안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도내 6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 등 41곳(26.4km 구간)의 철책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달 안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열영상 감시장비(TOD)와 광학장비 등으로 경계가 가능한 철책 구간을 우선 철거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강원도는 예산을 들여 철책의 철거 및 초소 이전과 함께 TOD와 광학장비 등을 설치한 뒤 군 부대로 장비 시설의 유지관리를 넘기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학화 장비로 불순세력의 동해안 접근을 막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삼척을 잇는 6개 시군의 해안지역에는 총 연장 210km의 철책이 설치돼 있었다. 대부분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설치된 것이다. 이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20062011년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49km가 철거됐고 현재 161km가 남아있다. 강원도는 해안선 철책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 등 지역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군 경계철책의 철거 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대부터 합참까지 지휘부대별로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했고 검토 기간도 몇 개월씩 걸렸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상급부대에 직접 철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협의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경계철책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라면서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