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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지원 대 검찰의 누가 질기냐 대결

[사설] 박지원 대 검찰의 누가 질기냐 대결

Posted July. 19, 20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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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작수사라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의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고 공모한 정두언 의원도 소환해 조사했다. 역시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김희중 대통령 부속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실세 형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 소환을 공작 수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특권은 없다. 단지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을 따름이다. 박 원내대표의 속셈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의도일 게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보태 부결시킴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회 쇄신 1호 공약을 빈 말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결국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길을 닦은 셈이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까지 열 움직임이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7월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특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명분삼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개회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내내 방탄국회가 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수사는 돈 준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로서는 임 회장이나 오 대표의 진술이 나온 이상 박 원내대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임 회장이 이 전의원과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표적수사 공작수사라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검찰의 영장 청구나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내려질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응해야 한다.

박 대표는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의혹을 해소하고 싶으면 과격한 언사로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검찰에 나가 해명하는 것이 정도다. 정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최소한 검찰에 출두해 조사는 받았다. 박 대표가 검찰 조사마저 거부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 무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