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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달러 vs 600만 달러

Posted April. 01, 20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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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마트폰 1대당 로열티 40달러(약 4만3000원)와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 등 20억 달러(약 2조1380억 원)를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2차 특허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사가 3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배심원단 선정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이번 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소송의 판은 훨씬 커졌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승소한다면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지난달 6일 1심 판결 때(9억2900만 달러)의 배가 넘는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에 맞소송을 제기한 삼성이 승리하면 애플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500만6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애플은 1차 소송에서 1대당 특허료를 7달러 14센트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삼성이 단어 자동완성 음성검색 데이터 동기화 밀어서 잠금해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하는 데이터 태핑 등 5개 특허를 침해했으며 1대당 8달러씩 모두 40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차 때의 여섯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수년간 애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마저 이번에는 애플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사가 소송 대상으로 삼은 제품들은 구형 위주였던 1차 소송과 달리 아직까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무게감이 다르다. 애플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10종이며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미니 등 10개 주력 제품에 소송을 걸었다.

또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해 삼성이 애플과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세계 정보기술(IT)업계에 미칠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애플 측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모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본 기능이다. 삼성은 구글이 개발한 이 기술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소송에선 구글의 안드로이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록하이머 등 구글 경영진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구글의 대응 강도에도 관심이 쏠린다.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