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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전과자 버젓이 해외여행

Posted October. 16, 2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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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푼 채 버젓이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기한 내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26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3년 형을 선고받은 한 전과자는 2010년 11월 사업차 5일간 중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지만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살인죄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1년 4개월 남긴 시점에서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한 전과자는 올해 2월 직업을 구하러 3개월간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역시 행방이 묘연하다.

서 의원은 보호관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외 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성범죄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거주 이전이나 여행의 자유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규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