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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도피 최장 12년 살인수배자 낚시법에 딱 걸렸다 (일)

한국인 미도피 최장 12년 살인수배자 낚시법에 딱 걸렸다 (일)

Posted February. 08, 20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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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기 혐의를 받고 12년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범죄자가 낚시 한 번 잘못했다가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수배 중 최고단계)에 올라 있는 한국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김모 씨(58)가 지난해 10월 뉴욕 롱아일랜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7일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낚시를 하다 죽은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던져서는 안 된다는 뉴욕 주의 낚시법을 위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벌금 딱지를 떼기 위해 다가가자 김 씨는 갑자기 인근 숲 속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경찰견을 풀고 헬기까지 동원하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불법 체류자이며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 국토안보부가 이를 뉴욕총영사관에 알려왔다.

경찰청에서 영사로 파견 나와 있는 박기호 총경은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 3년을 앞두고 체포돼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1999년 대구 북구 칠곡1동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횡령을 공모한 여직원 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명단에 올랐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