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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어도에 관공선 보내 영유권 도발

Posted July. 27, 20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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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선박 인양작업 중이던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한국이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뒤 중국이 순시선을 띄워 이 일대를 순찰한 적은 있지만 관공선()을 보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예인선과 바지선 업체는 4월부터 이어도 서남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 인양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사 소유로 네덜란드 업체가 인양작업 중이었다.

중국은 6월 13일과 이달 2, 5일 관공선을 침몰 해역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한국 선박에 무선통신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 선박은 이 사실을 제주 서귀포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급파했다.

해경은 5일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중국 관공선에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은 중국 관공선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비함을 상주시킨 상태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관공선의 도발 내용을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외교마찰을 우려해 중국의 도발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2008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인터넷사이트(www.coi.gov.cn)에서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식 표기)는 중국 영해에 있다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한국 영해에 근접한 수역으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황금천 윤완준 kchwang@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