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EU, 한국기업 담합 규제 임박

Posted February. 10, 2009 09:23,   

日本語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국제카르텔 규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D램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EU 산하 반독점기구인 유럽경쟁위원회(EC) 측과 유죄 합의 또는 혐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합의(settlement) 형식으로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2005년 삼성전자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부과당한 선(3억 달러약 4140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내에 액수가 결정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 미 법무부로부터 항공 화물 및 승객 운임 담합 혐의로 3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당한 대한항공에 대한 조치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대한항공은 EC측으로부터 담합 입증 증거 등을 포함한 심사 보고서를 2007년 12월 발부 받았으며, 지난 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반론기회 등이 주어진 심판 절차(hearing)를 끝낸 상태다.

국제교역분쟁을 맡고 있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심판 절차가 끝난 뒤 수개월 뒤 과징금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온다면서 어떤 형태이든 유럽 당국의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C 측은 LCD 패널과 TV 브라운관(CRT)을 생산하는 일부 국내 기업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C의 과징금 부과 움직임은 경쟁법 역외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쟁법 역외조항 적용은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중국도 지난해 8월 역외적용 조항이 명문화된 반독점법을 발효했다.



김정안 장원재 credo@donga.com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