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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다운받아도 된다

Posted May. 15, 20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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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여러 회원이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해 저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부담 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조사업체 엠브레인은 현재 네티즌의 절반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쓰지 않는 네티즌의 75%가 앞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은 쪽은 음반업계.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의 음질이 CD 수준이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다시 활성화되면 음반업계는 엄청난 판매 감소를 겪게 된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간 2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조만간 음반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음악파일이 널리 퍼질수록 이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MP3플레이어의 판매는 증가한다.

동영상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이번 판결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소리바다에서는 음악파일뿐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파일도 공유돼 왔기 때문이다. 또 e동키, 브이(V)쉐어 등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자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를 운영해온 양씨 형제는 2001년 불구속 기소에 이어 2002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서버사용 중지 명령을 받아 잠시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같은 해 8월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한 소리바다2를 다시 내놓고 서비스를 계속해 왔다.



최호원 이태훈 bestiger@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