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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력 강화’ 北헌법 명시… 비핵화협상 불가 ‘대못’

김정은, ‘핵무력 강화’ 北헌법 명시… 비핵화협상 불가 ‘대못’

Posted October. 03, 2023 08:30   

Updated October. 03, 2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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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개발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방향성까지 헌법에 상세하게 명문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비핵화 문제는 영구적으로 한미 등과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젠 헌법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을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 속에 채택됐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명시된다는 것.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헌법’에 핵무력 정책 방향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에 중대 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등을 제시해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북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파탄 난 민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헌법을 존중해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