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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검수완박, 限時 수사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인가

Posted April. 26, 2022 08:11   

Updated April. 26, 20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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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고대표회의는 어제 검찰로부터 경제·부패를 뺀 나머지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를 결정했다. 공직 및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검찰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당 내외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무산시킨 데 반발하면서 일부에서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1년여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작 2주 전 느닷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들고 나와 이달까지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국민의힘도 애초 중재안을 원안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으면 모르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의 승인까지 받아 합의해놓고 뒤집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추가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없다.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로는 명분도 부족해졌다. 다만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원안을 관철하는 건 국민적 반발을 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박병석 중재안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원안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걸 예상하고 재논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은 원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검찰은 경제·부패 사건 직접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다 거기로 넘겨야 한다. 국민의힘의 추가 요구가 관철된다 해도 검찰로서는 직접수사권 한두 가지를 한시적으로 더 보유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더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기필코 보유하려고 하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하나 둘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되 검찰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통해서든 직접수사를 통해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래야 수사 공백도 막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전횡도 막을 수 있다. 최소한의 숙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밀어붙인 민주당이 먼저 잘못한 것이지만 국민의힘 역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