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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만에 거리두기 풀렸다

Posted April. 16, 2022 07:24   

Updated April. 16, 20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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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폐지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독감처럼 관리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18일부터는 영업 시간과 모임·행사·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폐지된다. 2020년 3월 2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이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결핵,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4주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자도 재택치료나 격리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 지원금도 사라진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국 이후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 757일 만인 18일 대부분 해제된다. 사적 모임 임원(현재 10인), 식당·카페 영업 제한(오후 12시)이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 실내야구장 등의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10만∼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에 머물고 있어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감소 추이가 느려지고, 주요국처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 위기가 감지되면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