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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Posted April. 12, 2022 08:25   

Updated April. 12, 20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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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나이’ 계산법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더 어려지게 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혼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 계획대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한국식 나이’보다 한 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두 살 적어진다.

 인수위는 내년까지 민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실생활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