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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뒤죽박죽 ‘부동산세 혼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당정 뒤죽박죽 ‘부동산세 혼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Posted December. 24, 2021 07:39   

Updated December. 24, 20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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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제 발표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2%, 7.4%나 상승한 만큼 올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폭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등 떠밀린 정부는 보유세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대책발표 시점이 대선이 치러질 내년 3월이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다. 또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정부 계획 때문에 공시가는 집값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 아파트 값이 7.6% 오를 때 공시가격이 19.1% 급등한 걸 고려할 때 내년 상승률은 20%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는 누진세여서 공시가보다도 더 크게 늘어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 인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고,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은퇴 고령자 가구도 많아질 것이다.

한 달 전까지 “종부세 대상은 전 국민의 2%”라며 버티던 기획재정부는 결국 대선을 의식한 여당 압박에 못 이겨 1주택 소유자 중심의 보유세 경감 대책을 내년 3월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검토 중인 방안들은 대부분 한계가 분명하거나 부작용이 크다. 여당이 요구한대로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 기준에 맞춰 내도록 한다면 내년 한해 세금동결 효과는 있겠지만 납세자는 내후년에 ‘2년 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은 법을 고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금계산 과정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만 웬만큼 낮춰서는 인하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세제를 손보는 건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난수표’란 비판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더욱 뒤죽박죽으로 만들 것이다. 세제의 예측성, 일관성을 훼손해 혼선을 키울 수 있다. 이 후보가 군불을 때고 여당이 밀어붙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도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멈춰서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됐다. 여당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섰다면 대선에 맞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만 채근할 게 아니라 스스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