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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헬스’ 금지에 환불갈등…회원들 “위약금 불합리” 헬스장 “우리도 타격”

‘밤 헬스’ 금지에 환불갈등…회원들 “위약금 불합리” 헬스장 “우리도 타격”

Posted December. 18, 2021 07:47   

Updated December. 18, 20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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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이용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 저처럼 퇴근하고 헬스장 가는 사람들은 이용이 어려워요. 회원권 환불을 하려고 해도 위약금 차감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네요.”

 직장인 유모 씨(27)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구매했다. 유 씨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갈 수 있어 주변 시세보다 비싸지만 24시간 운영을 하는 헬스장을 택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는 18일 이후부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환불 문의를 했다가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유 씨는 “단순변심도 아닌데 환불을 하려면 하루당 1만2000원을 차감하고 위약금 10%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헬스장과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정기권을 끊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특성상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밤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져 손해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A헬스장 관계자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년 회원권은 한 달만 이용해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12개월 이용권이 30만 원인 이 헬스장은 환불 시 위약금으로 회원권 금액 중 12%와 이용기간 하루당 1만 원씩을 차감한다.

 헬스장 측도 환불 문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B헬스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데다, 고객들의 회원권 대금이 주된 운영자금이라 고객 몇 명에게만 환불해줘도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