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법원 사병 휴가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

Posted June. 22, 2015 07:14   

휴가를 나간 군인이 27분 늦게 부대에 돌아왔어도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이탈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완성된다.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 기간이 한 차례 늘어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집 근처에서 붙잡혔다며 군 기강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14일간의 정기휴가를 받아 부대 밖에서 지내다 늦게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집 근처 PC방에서 군 헌병대에 붙잡혀 27분가량 늦게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가 만료 시점부터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각에 복귀했다. 군 형법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군무이탈로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