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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Posted January. 31, 20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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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에 부담을 느껴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A 씨의 부인(49)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 D사 직원 A 씨는 2008년 7월 쿠웨이트 플랜트 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뒤 해외 파견을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쿠웨이트로 열흘 동안 출장을 가 보니 자신의 영어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우울감에 젖기 시작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해외 파견의 부담감이 점점 커져 결국 파견 근무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후 며칠 만에 본사 10층 옥상에서 동료들에게 수치심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의 해외 파견 철회 의사를 받아들인 뒤에 A 씨가 목숨을 끊었기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 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