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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 존엄사 논의 다시 고개

Posted November. 17, 20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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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을 날짜를 예고하고 이달 1일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친 미국 여성 브리타니 메이너드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에서 존엄사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종말기 환자의 선택에 관한 법률이 없다. 1991년에는 가나가와() 현 소재 도카이()대 의학부 부속병원 교수가 말기 암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안락사를 도왔다가 재판에서 살인죄가 확정됐다.

이후 종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을 수 있는 존엄사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후생노동성과 의학회 등은 2007년 이후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견해를 존중해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의료 팀에서 검토해 존엄사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이때라도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초당파 의원연맹은 2012년 종말기 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존중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만들었다. 법안은 종말기를 적절한 의료를 받아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근접한 상태로 규정하고 2명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일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환자가 서면 등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중지한 의사를 면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론이 분분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메이너드 존엄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다만 장애인 단체 등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