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Posted March. 31, 2014 04:51   

中文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광주의 188m(57평) 아파트에 입주했고, 그로부터 5개월 뒤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옛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 아파트 거래가 알려지며 향판(지역법관) 커넥션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에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장 법원장은 아파트 처분이나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4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 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그의 해명은 쉽게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그룹 계열사는 20072008년까지 법정관리를 받았고, 당시 그는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었다.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파산부 재판장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2007년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침체기여서 이사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도 저도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 대주그룹 측이 파산부 재판장에게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 법원장은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나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비위 조사를 받고 있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인 그에 대해 선고 당시 각계에서 탄원서와 호소문이 빗발쳐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많다. 허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지역 기관장들과 지역경제계는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황제 노역 파문은 지역법조계와 지역사회가 얽히고설킨 향판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 검찰까지 가세해 일어난 일임을 증명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지방 향판과 향검-토호-자치단체로 이어진 토착비리를 사법개혁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