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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 10배 보상

Posted March. 22, 2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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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가까이 이어진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자가 56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체에 보상을 약속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하 사장은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하루치 요금감면 보상을 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겐 별도의 청구 없이도 추가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연속해 통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피해시간의 6배에 이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10배 보상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 기본요금을 내는 사용자가 3시간가량(200원) 통화 장애 피해를 입었다면 10배를 곱해 2000원 정도의 피해보상액과 하루치 요금(약 1667원)에 해당하는 감면 보상을 함께 받는다.

또 SK텔레콤은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자사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본요금의 1일분 요금(1000원 안팎)을 감액한다. SK텔레콤 측은 최소 400억 원대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택배나 콜택시 등 통신장애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 확인을 통해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 장애는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