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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야

이석기 내란음모,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야

Posted September. 27, 20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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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검찰과 국정원은 604점의 압수물을 통해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이날 새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통진당의 공안탄압 주장이 공허해 보인다.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등 이적표현물 190건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전시()에 자신을 경호할 30여 명의 경호팀도 선발했다고 한다. 2003년에 지하조직 구성을 계획한 문건도 확보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은 지하조직 구성원들은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동지애의 노래 등 북한 노래를 애창했다는 것이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재판과 달리 집중심리를 통해 빨리 판결한다. 검찰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이 참여한 이 의원 측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 의원의 기소를 계기로 통진당의 위헌성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지에 관해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를 투쟁의 교두보로 삼았으며,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주한미군 관련 사항 등 94건의 자료를 국방부나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표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당직자 상당수가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 정당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국가안보를 말할 수 없다.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을 제명하면 더 수상한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다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이런 정당이 의석을 갖게 해준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데 새누리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