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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 앞에 선 이재현 회장의 탈법경영

법의 심판 앞에 선 이재현 회장의 탈법경영

Posted July. 03, 20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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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제 밤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부풀려 600억원을 가로채고, 인도네시아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에게 급여를 줬다고 속여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소득세 600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해외미술품을 사고팔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정관계 로비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99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제일제당을 매출 1조7000억원에서 33조원이라는 재계 14위 그룹으로 키웠다. 외형적인 성장의 이면에서 그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조세피난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는 올해 국세청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대기업 회장은 여전히 주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기업의 실패는 한 기업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과소 평가받는 디스카운트 현상도 대기업 오너들의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전횡과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 회장의 일탈 행위는 국제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기업 오너들은 이제 기존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서 보듯 대기업 회장의 횡령과 배임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도 이제 오너가 구속되면 투자가 줄고 경영이 흔들린다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은 전문경영인 양성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시행된 새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조세 포탈액이 20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장의 포탈 추정액은 5006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유능한 변호사와 로펌을 동원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전개하겠지만 최근 법원은 대기업 범죄를 깐깐하게 따지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시류를 타고 기업과 기업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질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