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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경부에 개정 건의

Posted December. 03, 2007 03:30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전문대 학장, 고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등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세청이 5개 전문대 법인에 증여세 49억 원을 부과한 문제점을 지적한 본보 보도와 관련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재경부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건의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다른데 교장의 월급까지도 증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 건의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 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및 임직원을 위해 지출된 급료, 판공비 등(학교의 교사 제외)을 말한다는 규정 가운데 학교의 교사를 학교의 교직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에는 학교의 총장, 학장, 교장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의 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액수만큼이 법인세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이 사학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48조 8항이 친인척의 이사 선임을 4분의 1 이하로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건의서가 도착하는 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해당 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된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