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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 재판보복 가중처벌

Posted January. 20, 2007 05:00   

대법원은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재판 업무와 관련해 보복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질서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 법에 판사를 비롯한 재판 업무 종사자의 신변과 신상 정보 보호,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중형 처벌 등을 담기로 했다.

지금은 형법 등에 고소고발인,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판사나 검사, 법원 공무원, 변호인, 감정인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법정 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방청객은 사전에 법정 입장을 막고 그동안 감치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법정 소란 및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하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법관 등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례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거나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판사가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자택 경호를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