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지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년 등 총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의 범행은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었을 뿐만 아니라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 설 snow@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