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간 재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로 제한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누설할 때의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합의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다시 갖게 된다. 계좌추적권 보유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2007년 말, 또는 2005년 초2008년 초로 예상된다.
당정은 계좌추적권의 남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본점이 아닌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2월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장은 계좌추적권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순자산의 25%를 넘게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4가지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예외인정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허용 범위(현행 30%)를 2006년 4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신치영 이훈 higgledy@donga.com dreamlan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