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인근에 서울 강남 수준의 신도시 2, 3곳을 만들기로 했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팔 때는 기준시가 대신 실제 거래 가격을 적용해 가격 급등 지역에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의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외국인학교 등을 서울 밖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6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는 올 들어 4번째다.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서울 강남의 고급 거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2의 강남 신도시 2, 3곳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단기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는 기준 시가 대신 실제 거래 가격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준시가는 현재 실제 가격의 7080%수준이며 1년 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급등지역에서는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상 가구수는 전국에 50여만가구로 추산된다.
또 이달 말부터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연말경부터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은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이 전용면적 50평이상, 시가 6억원 이상에서 전용면적 45평이상, 6억원 이상으로 바뀌어 보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된다. 종합토지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행정자치부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현 천광암 황재성 kkh@donga.com iam@donga.com jsonhng@d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