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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인도로 가야 할까, 차도로 가야 할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일까 ‘보행자’일까?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운동에도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차도로 가면 운전자가 불편을, 인도로 가면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제 2조 17호)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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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 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 교통안전 봉사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도 안된다. 다만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하다.
● 차도 위험하면 인도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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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상황상 차도 주행이 현저히 위험한 경우, 즉 도로가 파손됐거나 공사 중이거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곳도 운행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보도를 통행할 땐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방해될 경우엔 자전거가 일시 정지해야 한다.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 역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제13조의2의 6항)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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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탄 채 통과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10~20% 이상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