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된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12.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러한 눈속임은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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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