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덜기 위한 증여 늘어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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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과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1만3518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7391건)보다 82.9%(6127건) 늘어났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41건이었다. 강남구는 624건에서 889건, 송파구는 441건에서 830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진구가 235건에서 598건으로 늘어 1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32.2%), 동작구(126.6%), 노원구와 동대문구(이상 119.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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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