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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 통제 구역인 김포공항 일대에서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5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 풍무동 인근에서 30대 A 씨가 띄운 드론이 김포공항 관제실 레이더에 포착됐다.
관제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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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띄운 드론 제원이나 목적이 항공 안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 씨는 관련 기관 허가 없이 항공관제 통제 구역에서 드론을 띄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 씨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입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