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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前 물려주자”…서울 상반기 부동산 증여 83% 급증

입력 | 2026-07-07 14:10:00

모두 1만3518건 신청…서초구 1268건 최다, 강남 889건-송파 830건



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서울=뉴시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과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1만3518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7391건)보다 82.9%(6127건) 늘어났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41건이었다. 강남구는 624건에서 889건, 송파구는 441건에서 830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진구가 235건에서 598건으로 늘어 증가율 1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132.2%, 동작구 126.6%, 노원구와 동대문구 각 119.3% 늘었다.

원래 증여가 많은 강남3구 외에도 광진,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까지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출규제 등으로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6월 1일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로 선회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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