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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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했다. 공사비와 가격 경쟁력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 안전관리 역량을 더해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입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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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입찰금액에서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협력회사가 가격 평가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최종 계약은 기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협력회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다.
대우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 수준을 협력회사 경쟁력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협력회사 상생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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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