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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이 깜빡, 차에 45분 방치…어린이집 버스 기사·교사 입건

입력 | 2026-07-07 10:29:00

제주경찰청/뉴스1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한 교사와 운전기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원아 1명을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다.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측은 당시 시간에 쫓겨 버스 맨 뒤에서 잠든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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