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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 접근금지도 못 막았다…퇴근길 전 연인 살해 50대 체포

입력 | 2026-07-05 10:45:11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받았지만 성남 골목길서 참변



ⓒ뉴시스


스토킹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피의자는 범행 뒤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는 오전 3시 20분께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 씨는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퇴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달 경찰에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했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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